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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인을 찾지 못한 사망보험금이 유족에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찾게 되는 보험금은 매년 최대 5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입자 본인만 알거나, 본인조차 잊어버린 채 사망해 주인을 찾지 못한 사망보험금을 앞으로는 보험사가 나서서 돌려주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모를 경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생명, 손해보험협회에 사망 보험금 등의 지급 안내 방식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망보험금을 찾아내 법적 상속인이나 사망하기 전 정해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실제 안내 시기는 매년 3월쯤이 될 전망입니다. 또 사망을 이유로 해지된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등의 중도해약 환급금 역시 사망보험금과 함께 통지됩니다. 이번 조치로 매년 유족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최대 5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파악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모두 4천326억 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2년 내 미지급 사망 보험금도 729억 원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업계 관행상 2년이 지났더라도 사망자의 보험금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